a법인이 b법인에 자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b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자산양도를 별개의 거래로 보고 지분 취득한 부분만 이전대가로 보았으나 자산양도거래도 일부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글 남겨봅니다.
a가 저가로 양도했다면 시가와의 차이를 가산하여 이전대가로 봐야 한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고가에 양도했다면 이전대가에서 차감하는건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 범위?
2020.11.06 | 조회수 454
쏘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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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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