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종료 일자 초과시

20년 11월 06일 | 조회수 102
설렁탕깍뚜기

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9월에 종료 되어야 하는대 완료 안되어 10월로 1차 연기 이또한 개발사의 능력으로 안되어 11월로 2차 연기 2번째 연기 하니 11월 완료안되면 발주사에서 지체 보상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체 보상금을 털린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1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인데 중간에 PM개발자 도망가고 새로 팀 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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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드
    20년 11월 07일
    계약상에는 보통 기간울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 대부분 있지만, 그래도 사람끼리 하는 일이라 계약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조항을 적용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할때 해당되죠. 지체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객에게 사유가 적지 않은걸 많이 봐왔습니다...
    계약상에는 보통 기간울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 대부분 있지만, 그래도 사람끼리 하는 일이라 계약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조항을 적용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할때 해당되죠. 지체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객에게 사유가 적지 않은걸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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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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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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