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설문조사기관 좌담회 참석 못하나요(겸직금지 또는 외부강의 미신고해당여부)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2,133
민맘

현재 휴직상태입니다. 우연히 설문조사기관에서 운영하는 좌담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하는거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참가비를 받고 하는건데 이것도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외부강의 미신고 범위에도 들어갈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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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서
    공공기관
    20년 11월 16일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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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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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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