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상태입니다. 우연히 설문조사기관에서 운영하는 좌담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하는거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참가비를 받고 하는건데 이것도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외부강의 미신고 범위에도 들어갈까요?
공무원은 설문조사기관 좌담회 참석 못하나요(겸직금지 또는 외부강의 미신고해당여부)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2,133
민
민맘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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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서
공공기관
20년 11월 16일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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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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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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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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