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상태입니다. 우연히 설문조사기관에서 운영하는 좌담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하는거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참가비를 받고 하는건데 이것도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외부강의 미신고 범위에도 들어갈까요?
공직/공무원
공무원은 설문조사기관 좌담회 참석 못하나요(겸직금지 또는 외부강의 미신고해당여부)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2,296
민
민맘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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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서
공공기관
20년 11월 16일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돈받는거라도 출처가 국가, 정부기관,지자체면 신고미대상이고 민간이나 그 외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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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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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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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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