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병원비는.보통 어떻게.처리하시나요?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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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고 직원중에 한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심한 것은 아니라 몇번 통원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냥 회사에서 병원비 부담하고 산재는 처리하지 않는것이 보통인가요? (산재처리가 복잡한데 반하여 병원은 일주일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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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없는 전진
    20년 11월 06일
    산재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허리같은 경우 나중에 재발을 할 경우도 있고, 특히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매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굳이 따로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요즘은 재해자가 산재신청하는데 회사의 동의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자주 산업재해를 처리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산재처리 하는게 회사나 재해자 양쪽에 가장 이익이 되더군요.
    산재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허리같은 경우 나중에 재발을 할 경우도 있고, 특히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매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굳이 따로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요즘은 재해자가 산재신청하는데 회사의 동의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자주 산업재해를 처리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산재처리 하는게 회사나 재해자 양쪽에 가장 이익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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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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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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