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고 직원중에 한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심한 것은 아니라 몇번 통원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냥 회사에서 병원비 부담하고 산재는 처리하지 않는것이 보통인가요? (산재처리가 복잡한데 반하여 병원은 일주일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서요)
업무상 재해 병원비는.보통 어떻게.처리하시나요?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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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단없는 전진
20년 11월 06일
산재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허리같은 경우 나중에 재발을 할 경우도 있고, 특히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매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굳이 따로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요즘은 재해자가 산재신청하는데 회사의 동의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자주 산업재해를 처리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산재처리 하는게 회사나 재해자 양쪽에 가장 이익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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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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