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반납

2020.11.05 | 조회수 736
공직공직해
안녕하십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 사업 하나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국비 반납 업무를 하려니 매뉴얼 찾아본 결과 대략 보조단체에 교부한 것은 세외수입 징수하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여 중앙부처 담당자가 고지서 발급해주면 납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다 중앙부처 담당자가 고지서 발급해주면 납부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것이 중앙부처 담당자분 논리가 제 사업은 균특사업이라 자기네가 고지서 발급 따로 안해주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국비로 반납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주변분들께 아무리 여쭤봐도 명확한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논외로 국가균형발전법에 균특 국비 받은걸 지방의 다른 균특 예산으로 돌릴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깔끔하게 반납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딱히 사례도 없는것 같고 매뉴얼도 없는지라..)(혹시 다른 균특예산으로 돌리는 매뉴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막합니다 ㅜㅜ) 혹시 중앙부처 담당자분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다는게 바로 위에 제가 적은 다른 지방 균특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려나요..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든 국비 반납하고싶을 경우 고지서 발급해달라고 말씀드리는수밖에 없을까요?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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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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