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 의견 구합니다. 회사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한테 알았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런데 12월까지는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때문에 계속 다닐거라고 합니다 평상시 그렇지않아도 MBO도 엉망이고, 일도 안하고 본인이 지시 받은 일을 다른 동료한테 떠넘겨서 엉망으로 만들고, 상사와도 사이가 안좋아서 그만둔다길래 알았다...한건데...12월까지는 다닐거라고 합니다. 그만둘 사람이 일을 얼마나 하겠나 싶어...회사에서 단순 업무 하는 곳으로 보직이동 발령을 냈습니다. 권고사직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개인 사정상 지원금을 못받게 하는 건 또 아닌거 같아서.. 그랬더니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보직 발령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직 이동
20년 11월 04일 | 조회수 332
행
행복한 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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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1월 05일
사직의사표시는 꼭 사직서만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생겼을때 입증이 용이한 거죠. 사직의사 밝힌게 맞다면 날짜 명확히 알려달라고 한 후 '본인의사대로 몇일에 어떤 사유로 사직한다고 했는데 이를 수리합니다.'라고 문서 통보하시면 본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테니 이렇게 준비하시면 사직의사표시 입증은 가능할 듯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꼭 사직서만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생겼을때 입증이 용이한 거죠. 사직의사 밝힌게 맞다면 날짜 명확히 알려달라고 한 후 '본인의사대로 몇일에 어떤 사유로 사직한다고 했는데 이를 수리합니다.'라고 문서 통보하시면 본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테니 이렇게 준비하시면 사직의사표시 입증은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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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한 별님
작성자
20년 11월 05일
아...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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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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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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