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유학휴직 계획있어요 아직 코로나땜에 당분간 못가겠지만 시국 괜찮아지면 계획중에 있는데 월급 받을 수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봉대비 얼마나 받을수있고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직/공무원
유학휴직 질문
20년 11월 04일 | 조회수 144
p
polpolso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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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미미미미
20년 11월 06일
관련 규정 확인해보니 월급 본봉의 50퍼센트(단 연봉의 40퍼센트 이하) 2년까지 나온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30만원은 너무하네요ㅠ 본봉이 월 60은 아니실텐데요..?!
관련 규정 확인해보니 월급 본봉의 50퍼센트(단 연봉의 40퍼센트 이하) 2년까지 나온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30만원은 너무하네요ㅠ 본봉이 월 60은 아니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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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olso
작성자
20년 11월 06일
아마 기여금 건보료까지 빠진 금액아닐까싶긴 한데 30은 넘작긴하네요ㅜ
아마 기여금 건보료까지 빠진 금액아닐까싶긴 한데 30은 넘작긴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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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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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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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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