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 과실로 인해) 징벌 규정은 대략 어떠한지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인 경우 대략 어떠하신지.... 업종과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ㅜ
인사/HR
인사 징벌 규정
20년 11월 03일 | 조회수 1,222
상
상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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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융융융
20년 11월 09일
업무상 과실로인해 개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어요. 고의적으로 행한 중대과실이 아닌바에야 시말서로 대부분 끝낼거에요. 그리고 그 과실의 책임은 부서의 장이나 혹은 임원, 작은 소규모회사라면 대표이사나 사장이죠.. 결재라인타고 보고 후에 진행될걸텐데요..? 임의로 진행해서 사고친 경우가 아닌바에야 개인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않나요??
업무상 과실로인해 개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어요. 고의적으로 행한 중대과실이 아닌바에야 시말서로 대부분 끝낼거에요. 그리고 그 과실의 책임은 부서의 장이나 혹은 임원, 작은 소규모회사라면 대표이사나 사장이죠.. 결재라인타고 보고 후에 진행될걸텐데요..? 임의로 진행해서 사고친 경우가 아닌바에야 개인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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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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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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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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