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계약직 사원이 회사 정규직 공고에 지원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년 11월 02일 | 조회수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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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ays

계약직 업무와 정규직 업무는 요건부터 하는일, 당연하게 처우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같은 부서, 다른 팀에서 정규직 공고를 보고 계약직 직원이 지원을 했네요. 요건도 되지않고 해당 팀장은 탈락시켜달라는데 회사에서 계속 봐야하고 계약기간도 꽤 남았는데 그냥 서류탈락 시키기도 애매하고 따로불러서 면담을 하는게 더 이상하려나 싶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어색하지 않게 잘 넘어갈까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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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아이
    20년 11월 02일
    같은부서, 다른팀에서 보고 있더라도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에 지원하는것은 말릴수도 없으며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처리함이 맞을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계약직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든 근무자에 대한 어드벤티지 규정이 있다면 그 또한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팀장의 탈락요구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청탁 사항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정규직 추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의 서류가 지원자격, 또는 근무요건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 시킬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지원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현재 일하고 있는 팀에서 알던 모르던간에 상관없는 것이고 그 팀장이 반대한다면 오히려 그 팀장의 독선이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같은부서, 다른팀에서 보고 있더라도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에 지원하는것은 말릴수도 없으며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처리함이 맞을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계약직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든 근무자에 대한 어드벤티지 규정이 있다면 그 또한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팀장의 탈락요구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청탁 사항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정규직 추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의 서류가 지원자격, 또는 근무요건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 시킬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지원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현재 일하고 있는 팀에서 알던 모르던간에 상관없는 것이고 그 팀장이 반대한다면 오히려 그 팀장의 독선이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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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K
    Kay
    20년 11월 07일
    3258762848627% 맞는 말씀 입니다.
    3258762848627% 맞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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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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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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