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로는 TC, 레미콘 파업이 있고 조직별로는 한노, 민노,비노조 등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CP지연, 간접비, 경비 증가에 품질문제까지...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차원의 해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조별 적정비율관리 하는 방법? 국가적 차원의 적정임금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자리마련? 파업관련 겪으신 문제나 부조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건설/건축
노조파업 문제 해결주체는 산업계인가요? 정부인가요?
20년 10월 31일 | 조회수 724
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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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낙타마린
20년 11월 05일
파업까지 갈땐 그냥 갑자기 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사측과 많은시간 협상을 했을꺼고! 몇차례 고용 노동부 조정을 통해서 결국 파업까지 가는겁니다.
오늘 갑자기 파업하자!! 이건 아닙니다.
파업 기간동안 임금도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절대 좋을게 없습니다. 노조도 문제지만 이렇게 될껄 알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측 운영진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 속내를 비노조 직원들은 알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좋은건 배우지 흉내만 내다가 이상하게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파업까지 갈땐 그냥 갑자기 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사측과 많은시간 협상을 했을꺼고! 몇차례 고용 노동부 조정을 통해서 결국 파업까지 가는겁니다.
오늘 갑자기 파업하자!! 이건 아닙니다.
파업 기간동안 임금도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절대 좋을게 없습니다. 노조도 문제지만 이렇게 될껄 알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측 운영진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 속내를 비노조 직원들은 알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좋은건 배우지 흉내만 내다가 이상하게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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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드애플아이스
20년 11월 05일
말씀에 공감이 안가네요. "이럴게 될걸 알면서 물러서지 않는 사측에도 문제가 있다"는거부터가 이상하네요. 사측이 정당한 이유로 거절하면 무작정 신고하고.. 파업하고.. 소음민원 일으키면서 경찰이나 공무원 달려오면 그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마음으로 일할수 있는지요...
말씀에 공감이 안가네요. "이럴게 될걸 알면서 물러서지 않는 사측에도 문제가 있다"는거부터가 이상하네요. 사측이 정당한 이유로 거절하면 무작정 신고하고.. 파업하고.. 소음민원 일으키면서 경찰이나 공무원 달려오면 그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마음으로 일할수 있는지요...
(수정됨)
3
낙
낙타마린
20년 11월 05일
파업을 하고싶다고 무조껀 가능한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 조정의원들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내부 규정이나 임단협 혹은 노사협의회 에서 의결한 내용을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협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때 파업이 받아들여 지는겁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업이 가능하지 않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주변 검찰청과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하기때문에 불법 파업은 용납 되지 않는거구요! 사측이 정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파업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일에도 미꾸라지 한명씩은 있기 마련이고 시작은 정당했으나 괴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몰상식한 노조원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사람이 그런 사람인겁니다. 얼마전 태안 화력에서 돌아가신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회사에서 묻으려는 사건을 표면위로 드러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과를 받아낸건 노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4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입막음하고 무마시킨 일도 노조가 고발을해서 들어났구요!! 우리는 노동자 입니다. 사업주는 울지 않으면 아픈줄 모르고 소리치지 않으면 힘든줄 모릅니다.
파업을 하고싶다고 무조껀 가능한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 조정의원들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내부 규정이나 임단협 혹은 노사협의회 에서 의결한 내용을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협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때 파업이 받아들여 지는겁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업이 가능하지 않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주변 검찰청과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하기때문에 불법 파업은 용납 되지 않는거구요! 사측이 정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파업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일에도 미꾸라지 한명씩은 있기 마련이고 시작은 정당했으나 괴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몰상식한 노조원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사람이 그런 사람인겁니다. 얼마전 태안 화력에서 돌아가신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회사에서 묻으려는 사건을 표면위로 드러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과를 받아낸건 노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4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입막음하고 무마시킨 일도 노조가 고발을해서 들어났구요!! 우리는 노동자 입니다. 사업주는 울지 않으면 아픈줄 모르고 소리치지 않으면 힘든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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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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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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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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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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