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내규칙을 확인해봤는데 겸업금지라는 단어나 뉘앙스가 없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라면 직속상사나 총무팀에 문의를 하는 편이 나은걸까요?
사내규칙 겸업금지 조항
20년 10월 30일 | 조회수 1,337
p
peachyu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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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days
20년 11월 03일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 계약서나 다른 서약서 등에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가장 확실한건 인사부서로 한번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겸업의 내용이 현재 본인의 직무,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 보다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 계약서나 다른 서약서 등에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가장 확실한건 인사부서로 한번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겸업의 내용이 현재 본인의 직무,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 보다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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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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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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