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2개소 이상 3층이상 건물은 직통계단 상호 거리가 1/2이하로 이격거리 기준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시 1/3이하) 이 기준을 많이 놓치고 있네요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8조제2항)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변경법규) 1)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74.8m / 2 = 37.4 M → 직통계단 3개 설계필요 2) 다만,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74.8m / 3 = 24.94 M → 최종 설계 : 직통계단 거리 : 33m 이격 충족(직통계단 2개 설계)
직통계단 2개소 이상시 건물대각선 1/2이하의 이격거리 기준 어렵네요.
20년 10월 30일 | 조회수 3,240
피
피오K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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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피오K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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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02일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변경법규)
1)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74.8m / 2 = 37.4 M
→ 직통계단 3개 설계필요
2) 다만,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74.8m / 3 = 24.94 M
→ 최종 설계 : 직통계단 거리 : 33m 이격 충족(직통계단 2개 설계)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변경법규)
1)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74.8m / 2 = 37.4 M
→ 직통계단 3개 설계필요
2) 다만,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74.8m / 3 = 24.9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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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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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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