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초과근무는 어찌하나요?

2020.10.29 | 조회수 400
비츨
계약직은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기준에 따라 복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10분 20분 일찍 와서 초과하니 과장님이 뭐라해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다군요. 혹시 계약직 초과근무는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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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안동
BEST1.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똑같이 적용(하루 한시간 공제등)됩니다. 2.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일단 1시간 공제가 없구요, 초과근무 단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공무원은 직급별로동일하지만 공무직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1.5배입니다) - 공무원은 월합산시 10시간 59분이면 10시간만 주지만 공무직은 1분단위로 계산해서 줍니다 10시간 59분이면 10시간 + (59/60)시간 해서 1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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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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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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