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기준에 따라 복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10분 20분 일찍 와서 초과하니 과장님이 뭐라해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다군요.
혹시 계약직 초과근무는 어찌하나요?
계약직 초과근무는 어찌하나요?
2020.10.29 | 조회수 400
비츨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남안동
BEST1.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똑같이 적용(하루 한시간 공제등)됩니다.
2.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일단 1시간 공제가 없구요, 초과근무 단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공무원은 직급별로동일하지만 공무직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1.5배입니다)
- 공무원은 월합산시 10시간 59분이면 10시간만 주지만
공무직은 1분단위로 계산해서 줍니다
10시간 59분이면 10시간 + (59/60)시간 해서 1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2020.10.30
4
리멤버 회원이 되면 10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