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는 전용면적 & 공시가 5%내에서 공시가차이가 가장 작고 상속개시일, 증여일에 가장가까운 것을 유사매매사례가액 으로 봅니다.
그리고
증여 전 6개월, 증여 후3개월/상속전 6개월, 상속후 6개월 이범위내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전2년 후6개월(상속은 9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용하거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일지라도 증여전 6, 증여후 3개월 내 현장조사, 평가기준일이 속한 감정가가 있는 경우는 유사매매사례 보다 우선적용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니다.
문의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가급적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7320-3308입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관련 유사매매사례 기준
2020.10.27 | 조회수 339
홍승정 평가사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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