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터키로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 수입자와 결제조건을 협의하던 중에 터키는 현지법상 수입화물을 인수할때 대금 송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가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lucky!를 외치며 사전 T/T 100%로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선적당 볼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수입자가 선적전 결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바람에 협의가 쉽지 않네요. 최소한 사후 결제에 대한 수입상의 추가 비용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타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해당 법규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official한 정보 소스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터키 대금결제 관련
2020.10.27 | 조회수 378
네고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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