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화계획중인데, 제목의 내용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하겠어서요.. 층간방화만 하면 되는지 실만 구획하고 갑종방화문만 하면 되는지 둘다 해야 하는지.. 어짜피 왠만하면 둘다 하긴 할건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설비용 수직관통부(ps, av, eps, tps) 방화구획 관련 질문
20년 10월 27일 | 조회수 4,233
c
call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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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사시님
21년 01월 07일
일반적으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홀은 방화문으로 구획을 합니다..단 계단실 및 엘리베이트는 지하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되구요
다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계단실, 엘리베이터홀 포함)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부분의 최상층은 당연히 방화구획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홀의 S.T는 내화구조로 구획을 해야합니다. 바닥슬래브가 오픈되어있고 소방방재청운영지침으로 고시되어있으니까요.
그러나 그외 샤프는의 경우는 관통슬리브로 연결되어 별도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됩니다.(이경우 피트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배관이 관통되는부분에는 방화씰란트로 방화구획을 해야함)
일반적으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홀은 방화문으로 구획을 합니다..단 계단실 및 엘리베이트는 지하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되구요
다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계단실, 엘리베이터홀 포함)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부분의 최상층은 당연히 방화구획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홀의 S.T는 내화구조로 구획을 해야합니다. 바닥슬래브가 오픈되어있고 소방방재청운영지침으로 고시되어있으니까요.
그러나 그외 샤프는의 경우는 관통슬리브로 연결되어 별도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됩니다.(이경우 피트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배관이 관통되는부분에는 방화씰란트로 방화구획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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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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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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