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될수 있는 기간

2020.10.25 | 조회수 707
홍승정 평가사
억대 연봉
상속의 경우 전6 후6 증여의 경우 전6 후3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전3 후3의 범위에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줍니다. 상속 및 증여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10억으로 감정평가기관 수가 정해집니다. 저의 감정평가사례로는 1.법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기계기구 등 자산을 법인에 매도시의 평가 특히 상반기에는 부동산 법인 대표님 소유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2. 가족간의 부동산거래 관련 규정으로는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2017. 2. 3.> 동규정을 적용해서 제가 평가한 감정가액에서 +,- 5% 내지 3억 내 범위에서 거래하시라고 자문드렸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세무, 법무 전문가 연결 문의 등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7320-33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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