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상으로는 통신비 지원이나 대학원교육비지원, 유류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등기임원 일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시사항이고 대표님이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투자자들이 알게되면 어떨지도 걱정이고...
인사/HR
규정에 없는 임원 복리후생 지원
20년 10월 24일 | 조회수 1,381
열
열쩡구락부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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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0월 27일
상법 또는 세무적 문제는 이미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따로 확인은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임원보수한도 내라고 답하셨으니 이미 첵크해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은 사용자로 취급되지만 특정한 업무를 대표이사의 전속적 지휘감독하에 행한 경우 근로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정화를 할 경우 규정화된 지급조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어려워지거나 명확히 실비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규정화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법 또는 세무적 문제는 이미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따로 확인은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임원보수한도 내라고 답하셨으니 이미 첵크해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은 사용자로 취급되지만 특정한 업무를 대표이사의 전속적 지휘감독하에 행한 경우 근로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정화를 할 경우 규정화된 지급조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어려워지거나 명확히 실비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규정화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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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쩡구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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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27일
와..놓치던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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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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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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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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