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임원 복리후생 지원

20년 10월 24일 | 조회수 1,362
열쩡구락부
억대연봉

규정 상으로는 통신비 지원이나 대학원교육비지원, 유류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등기임원 일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시사항이고 대표님이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투자자들이 알게되면 어떨지도 걱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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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0월 27일
    상법 또는 세무적 문제는 이미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따로 확인은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임원보수한도 내라고 답하셨으니 이미 첵크해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은 사용자로 취급되지만 특정한 업무를 대표이사의 전속적 지휘감독하에 행한 경우 근로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정화를 할 경우 규정화된 지급조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어려워지거나 명확히 실비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규정화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법 또는 세무적 문제는 이미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따로 확인은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임원보수한도 내라고 답하셨으니 이미 첵크해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은 사용자로 취급되지만 특정한 업무를 대표이사의 전속적 지휘감독하에 행한 경우 근로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정화를 할 경우 규정화된 지급조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어려워지거나 명확히 실비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규정화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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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쩡구락부
    20년 10월 27일
    와..놓치던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놓치던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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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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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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