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분할비율

2020.10.24 | 조회수 833
라봉부
안녕하세요. 인적분할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분할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수는 분할회사 자본금에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그렇게 산정해아하는 근거를 확인할수 없는데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상법에는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와 분할존속회사의 감자주식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순자산 금액 안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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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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