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업직 분들께서 출퇴근 및 영업업무로 자차를 이용하신줄로 압니다. 몇일전 지방출장 중 고속도로에서 미상의 돌맹이로 인해 차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출장은 선보고 하였지만, 블박에는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는데요. 유리교체 및 틴팅비용까지 알아보니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회사의 지원(비용)을 받으신 사례들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차운행시, 유류비, 톨비, 주차비 정도 지원하나, 따로 감가비나 엔진오일 이런 부분들은 책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영업/세일즈
자차 영업(출장) 중 차량파손시 회사지원이 가능한가요?
20년 10월 24일 | 조회수 3,268
K
K직장맨
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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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쿨제리
20년 11월 01일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차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봉이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회사는 벽같은 답변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상 절차가 있을테니 경영지원부나 인사 총무에 알아 보세요
혹시 회사가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조항이 회사의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찾아 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차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봉이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회사는 벽같은 답변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상 절차가 있을테니 경영지원부나 인사 총무에 알아 보세요
혹시 회사가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조항이 회사의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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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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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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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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