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PF사업 관련 시공사, 금융사 전문가분들께 의견구합니다.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1,664
프소

시공사가 PF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으로 참여시, 대출약정 당사자가 되는게 일반적인데 Q1. 대주, 차주만 약정 날인하고 시공사는 책준확약서만 인출선행 서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담보서류를 제출하면 동시에 권리 서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금융주선사(**증권) 말씀은 문제없고 이런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종종 진행되는 약정인지 궁금합니다 Q2.혹시 문제가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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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소
    작성자
    20년 10월 26일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책준확약서상에도 해당 권리를 전제로 책준확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책준확약서상에도 해당 권리를 전제로 책준확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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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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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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