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PF사업 관련 시공사, 금융사 전문가분들께 의견구합니다.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1,679
프
프소

시공사가 PF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으로 참여시, 대출약정 당사자가 되는게 일반적인데 Q1. 대주, 차주만 약정 날인하고 시공사는 책준확약서만 인출선행 서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담보서류를 제출하면 동시에 권리 서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금융주선사(**증권) 말씀은 문제없고 이런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종종 진행되는 약정인지 궁금합니다 Q2.혹시 문제가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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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소
    작성자
    20년 10월 26일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책준확약서상에도 해당 권리를 전제로 책준확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책준확약서상에도 해당 권리를 전제로 책준확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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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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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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