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PF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으로 참여시, 대출약정 당사자가 되는게 일반적인데 Q1. 대주, 차주만 약정 날인하고 시공사는 책준확약서만 인출선행 서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담보서류를 제출하면 동시에 권리 서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금융주선사(**증권) 말씀은 문제없고 이런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종종 진행되는 약정인지 궁금합니다 Q2.혹시 문제가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건설/건축
PF사업 관련 시공사, 금융사 전문가분들께 의견구합니다.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1,664
프
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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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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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26일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책준확약서상에도 해당 권리를 전제로 책준확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약정서에 자금집행동의, 후순위수익권 반영해달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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