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하니 법인이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는 회사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세를 주는데 유동성이 좋으면 담보대출이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가지고 세받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시세 대비 담보 높게 받으셨는지요?^^
법인이 건물을 사는 경우
2020.10.22 | 조회수 1,636
크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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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BEST부동산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일부는 세를 주시려고 하면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없으시면 변경등기를 하시면뎝니다. 그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부동산임대업도 넣어서 신청하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주변에 비슷한 건물 어 매매거래가가 있으면 그건물의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대비보다 높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세보다 높게 받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0.1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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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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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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