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인데 의견1.유류분청구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상속세은 유산과세형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후 이후에 확정판결시 수정신고한다. 의견2. 유류분청구소송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도 가산세가 없다. 상속세 신고시 어느게 맞는 의견일까요.
재무/회계
유류분청구소 진행중인경우 상속세신고기한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217
인
인민이편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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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ad
20년 10월 22일
의견 1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고요.
유류분소송과 상속세 납부기한돠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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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고요.
유류분소송과 상속세 납부기한돠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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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편한세상
작성자
20년 10월 22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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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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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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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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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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