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개업변입니다. 의뢰인중에 본안소송을 위임하시면 당연히 가압류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던데요 당연히 별도 선임이 원칙이겠죠?
법률전문가
가압류사건 별도선임하시나요?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703
열
열정변호사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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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프링12
20년 10월 26일
당연히 별도입니다. 수임계약에 가압류가 표시돼있지 않단 점을 알려 드리고, 가압류도 품이 든다고 얘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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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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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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