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0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데 현 직장에서 일할계산을 이유로 추석, 한글날, 31일 주휴수당을 빼고 급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31일 주휴수당은 이해가 가는제 추석, 한글날도 제외하고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저는 만근 근무인데 회사에서는 건보료 상실을 10월31일로 진행치않아하고싶어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사/HR
10월 퇴사 관련 문의
20년 10월 22일 | 조회수 295
a
aipl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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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무직원9년
20년 10월 23일
유급휴가인 빨간글씨 국경일을
무급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업.
노동부가 안무섭나 봅니다..
요즘 탈탈털고 리스트에 올리고
대표 법인 벌금 머깁니다...
유급휴가인 빨간글씨 국경일을
무급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업.
노동부가 안무섭나 봅니다..
요즘 탈탈털고 리스트에 올리고
대표 법인 벌금 머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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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l
작성자
20년 10월 23일
말하는게 30인미만은 법정공휴일 쉬는게 당연한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ㅋㅋㅋ 원래는 법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추석당일은 가능하다고..ㅎ
그리고 포괄이라 다 포함되어있다는 말도...ㅎ
우선은 제 의사는 전달한 상태라 함 보려고요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말하는게 30인미만은 법정공휴일 쉬는게 당연한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ㅋㅋㅋ 원래는 법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추석당일은 가능하다고..ㅎ
그리고 포괄이라 다 포함되어있다는 말도...ㅎ
우선은 제 의사는 전달한 상태라 함 보려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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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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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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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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