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0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데 현 직장에서 일할계산을 이유로 추석, 한글날, 31일 주휴수당을 빼고 급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31일 주휴수당은 이해가 가는제 추석, 한글날도 제외하고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저는 만근 근무인데 회사에서는 건보료 상실을 10월31일로 진행치않아하고싶어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0월 퇴사 관련 문의
2020.10.22 | 조회수 289
ai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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