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누구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은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3억원 미만 저가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기에 집값이 비교적 덜 오른 중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을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고 다수의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는 것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와 세무조사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의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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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사면 누구나 자금출처 밝혀야 한다
2020.10.22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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