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임원이 17년에 입사하여 19년말까지 월급여를 천만원 받았는데 연봉조정을 하여 20년부터 5백 받기로
하였다면 19년말 시점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을 하여야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굳이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17년부터 19년까지 월천만원을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20년부터는 월오백으로 산정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하려는데 이런식으로 이원화하는게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2020.10.20 | 조회수 178
도시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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