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회사측에서 연차 적용을 잘못 시켜서 발생한 문제

20년 10월 20일 | 조회수 302
E
E20

인사부서 측에서 착각하여 제 연차를 법규보다 과다지급했다며 과다지급분을 내년연차에서 까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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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인사솔루션
    20년 10월 21일
    연차를 지급한다고 표현하는것 부터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지급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이며 직원이 원하는 날에 활용할수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연차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진을 통해 연차소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미사용 연차 발생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것이죠. 근로자는 정해진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는것이고 내부 연차 처리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발생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과다지급했으니 까겠다'라는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연차 개정 전 1년이후 15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미리 당겨쓴다라는 예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번해에 더 썼으니 내년은 그만큼 덜쓰게 되는 구조로 생각하시는것이 마음 편할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인사담당자의 실수도 있으나 글쓰신분도 발생 연차에 대한 갯수를 인지하시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올해 내년 합치면 정해진 연차를 문제없이 사용하게 되는것이니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된 부분을 현명하게 잘 마무리지어 안그래도 다른 고민거리도 많은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연차를 지급한다고 표현하는것 부터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지급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이며 직원이 원하는 날에 활용할수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연차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진을 통해 연차소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미사용 연차 발생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것이죠. 근로자는 정해진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는것이고 내부 연차 처리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발생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과다지급했으니 까겠다'라는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연차 개정 전 1년이후 15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미리 당겨쓴다라는 예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번해에 더 썼으니 내년은 그만큼 덜쓰게 되는 구조로 생각하시는것이 마음 편할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인사담당자의 실수도 있으나 글쓰신분도 발생 연차에 대한 갯수를 인지하시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올해 내년 합치면 정해진 연차를 문제없이 사용하게 되는것이니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된 부분을 현명하게 잘 마무리지어 안그래도 다른 고민거리도 많은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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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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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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