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 주택 규모로 건축중인 시행사입니다. 착공한지 2달이 되었는데, 세무사한테 해당 사업 부과세 환급 안된다네요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강릉에 전용 59제곱미터, 48세대, 다세대 건축중 - 문의 사항 1. 해당 건축물에 건축 시, 들어간 사업비(시공, 설계, 감리 등)는 부과세 환급이 안되나요? 2. 이미 계약금, 기성금 등이 부과세 포함으로 들어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돌려받고, 다시 부과세 제외한 금액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3. 해당 사업에 대한 부과세 환급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건설/건축
국민주택 규모 건설 시, 부과세 환급 불가인가요?
20년 10월 20일 | 조회수 698
시
시행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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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뚱의맘
20년 10월 20일
시행이시면 과세에요. 시공은 안분계산하지만
시행이시면 과세에요. 시공은 안분계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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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행 병아리
작성자
20년 10월 29일
넵ㅠ 덕분에 많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네요
넵ㅠ 덕분에 많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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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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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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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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