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재해 치료비

2020.10.20 | 조회수 761
hongb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직원이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안하고, 회사에사 병원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적은 금액) 근데, 직원이 개인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치료비를 100% 보상 해주면 근로자는 (실비보험+회사)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개인 실비가 있는 직원은 실비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보상 하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산재처리 안하고 돈으로 보상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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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감성뚝배기
BEST개인이 실비로 받는 금액은 온전히 개인이 자부담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받는겁니다. 근데 이를 상계하고 지급하는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상계처리한다거나 70% 합의 등 한다면, 오히려 회사가 100% 부담할것을 덜하게 되니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100% 지급 혹은 산재처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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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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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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