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직원이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안하고, 회사에사 병원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적은 금액) 근데, 직원이 개인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치료비를 100% 보상 해주면 근로자는 (실비보험+회사)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개인 실비가 있는 직원은 실비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보상 하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산재처리 안하고 돈으로 보상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 하시나요?
인사/HR
업무 재해 치료비
20년 10월 20일 | 조회수 785
h
ho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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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막둥이
20년 10월 28일
저희는 그냥 회사부담으로 전액 처리해 줍니다..보험으로 치료비 받아가는 것음 그냥 개인이 이득을 보던 말던...준산재 개념으로 회사 할 도리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말이 없더라구요
저희는 그냥 회사부담으로 전액 처리해 줍니다..보험으로 치료비 받아가는 것음 그냥 개인이 이득을 보던 말던...준산재 개념으로 회사 할 도리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말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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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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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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