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고수님들에게 여쭙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사람이 2019년에 퇴직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퇴직을했는데 중간정산기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1년이 안돼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된다면 기존에 퇴직정산하듯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HR
퇴직 중도정산후 퇴직정산
20년 10월 20일 | 조회수 1,418
다
다나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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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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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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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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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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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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