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NDA 라는 중소형 숙박업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ONDA 라는 이름이 친숙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중 일부는 티머니라는 회사에서 작년 11/28에 런칭한 온다택시라는 서비스 때문일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보다 앞서 이미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이들은 저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것이라는 그쪽 변리사 말만 믿고 강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희도 변리사와 변호사를 동원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상표권 표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로고만 살짝 변경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응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참고) 실제로 저희보다 타겟이 넓고 마케팅력이 큰 덕에 택시 관련 문의가 저희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은 하고 있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로 타격이 있는 상태에서 상표권 마져 신경이 쓰이네요 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혹시나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좀 구해볼까 싶어 푸념했습니다. 저희도 재택근무 중인데, 차주부터는 신청자만 재택근무로 바꿔보려고요. 무탈하고 건승하세요! 코로나 물러가라!
CEO/법인대표
큰기업의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
20년 03월 05일 | 조회수 328

오현석
주식회사 온다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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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작성자
주식회사 온다
20년 03월 06일
대표님들 애정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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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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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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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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