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유통/물류

OEM 생산시에도, 제조업체 명에 OEM의뢰자(당사)의 상호를 적을 수 있나요?

20년 10월 17일 |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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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명(Chunmyeong Lim)
온누리D&T (온누리디앤티)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많은 부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의 수출입 무역업체로써, 국내, 해외 제조공장들의 상품들을 수출/수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OEM위탁 생산시.. (당사가, 국내외 제조공장에 OEM제조를 의뢰하여, 당사 상표를 붙여 생산요청한 경우) 제조업체명에 (상표나, 상품 뒷면의 판매자 기재사항 부분, 상품설명서, 한글표시사항 등에 들어가는..) 당사의 업체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실제 생산을 도맡아 해 주는, 원래의 제조공장명이 들어가나요? OEM이란게 상표만 당사의 상표를 붙이는 것인지, 상품이나 상품설명서, 상품 뒷면의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 등의 법적인 표시사항들에도 당사의 이름을 제조업체로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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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균
    20년 10월 19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참고하자면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참고하자면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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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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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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