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내용이긴 하나 부동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과 관련해 위탁자가 임대 등 부동산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종전에 위탁자에서 향후 수탁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회사 등 신탁회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신문기사 읽다보니 세법 개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네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차인이랑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부동산펀드 같은 경우는 임차인과 신탁업자가 임대차 계약 맺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야될수도 있겠네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납부
20년 10월 15일 | 조회수 308
홍
홍키홍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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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틴
20년 10월 17일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개발시 토지매수가 병행하는경우 근저당으로 바꿔서 진행하더군요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개발시 토지매수가 병행하는경우 근저당으로 바꿔서 진행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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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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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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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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