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내용이긴 하나 부동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과 관련해 위탁자가 임대 등 부동산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종전에 위탁자에서 향후 수탁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회사 등 신탁회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신문기사 읽다보니 세법 개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네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차인이랑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부동산펀드 같은 경우는 임차인과 신탁업자가 임대차 계약 맺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야될수도 있겠네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납부
2020.10.15 | 조회수 297
홍키홍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