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 아닌, 유상증자 시 (series A, B, C, pre-IPO등) VC만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임직원 또한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VC투자(신주발행 유상증자)시 임직원 참여 가능한가요?
20년 10월 15일 | 조회수 687
케

케이준
억대연봉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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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hy
20년 10월 16일
보통 조건이라 함은 단가에 대한 얘기일텐데... 개인의 조건이 더 좋으려면 vc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vc에서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일거라서 시간을 크게 두고 미리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실거고,
그 외의 조건(동의 협의 등 제한 사항, 우선주의 경우 상환 전환 조건 등)은 vc와 다르게 유연하게 가져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조건이라 함은 단가에 대한 얘기일텐데... 개인의 조건이 더 좋으려면 vc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vc에서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일거라서 시간을 크게 두고 미리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실거고,
그 외의 조건(동의 협의 등 제한 사항, 우선주의 경우 상환 전환 조건 등)은 vc와 다르게 유연하게 가져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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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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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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