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일용직 일별로 계약서 작성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입니다. 계약기간이 각자 하루입니다 예를들어 내일도 나올수있어? 물어보고 나올수 있다하면 그담날도 출근 하고, 계약서 오늘꺼 하루치 작성 이런식입니다 대부분 말없이 그냥 안나오고 잠수타고 합니다......) 한 일용직 직원분 일주 만근하고 (9월 21일부터 25일) 그담주는 쉬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석이 끼어 있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10월 5일 월요일부터 다른데 정직원으로 취업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오지 말아라 (쉬고난 다음주가 10월 5일입니다) 25일로 퇴사 처리 했습니다 (4대보험 26일 상실신고) 그이후로 아예 출근하지 않았구요 일용직이라 일별계약이고 25일당일 서로 얘기후 퇴사처리한건데(일용직이라 사직서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저희회사에 짤린거라고 주장하면서 (28일 근무하려고 했다는데 저희는 그때 일용직분들 안부르고 정직원들끼리 일했습니다) 그담주 근무를 안했어도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는거라고 우기는데 맞나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다면 당연 21-25주휴 지급 했을것입니다. 주급으로 급여가 나가서 그전주 주휴는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고 난리네요ㅠ 6만원 주고 말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주고 싶지않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한분도 아니고 0.5명 분 일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비슷한경험 있으신분들 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주휴수당ㅜ 도와주세요ㅜ
20년 10월 15일 | 조회수 228
꼬
꼬마마녀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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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유통업계대부
20년 10월 20일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근무하면 무조건입니다. 다만, 청아노무님말씀대로 25일까지 업무종료만 증빙하시면 문제없겠네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용직진행된것만 증빙하시면 될듯한대.... 그 사람도 어디서주워듣고 배째라 하고있다면 쓰레기마인드네요.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근무하면 무조건입니다. 다만, 청아노무님말씀대로 25일까지 업무종료만 증빙하시면 문제없겠네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용직진행된것만 증빙하시면 될듯한대.... 그 사람도 어디서주워듣고 배째라 하고있다면 쓰레기마인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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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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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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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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