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 한도? 6·27 대책 이후 꼭 확인해야 할 내용

11월 03일 | 조회수 22
장
동 따봉
장팀장7815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달라진 대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까지만 가능할까?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1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할까? 모든 경우에 1억원으로 일괄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면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금융회사별 적용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5.6.27이전 매매계약이고 최초 전세계약건이면 1억이상 가능하며 세입자 보증금- 본인보증금 = 최대한도 입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능할까? 기존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선순위 채권 및 담보 여력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 소득 및 기존 부채 주택 보유 수와 소재 지역 4. 은행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후순위 담보대출 등 다른 금융상품의 취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대출 목적과 규제, 금융회사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담보대출 역시 실제 사업 관련 자금 용도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정해진 날짜에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 주택 보유 수, 계약 시점, 기존 대출에 따라 대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마련이 고민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상담 시 확인 가능한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여부 6·27 대책 경과규정 적용 여부 기존 주담대 보유 시 추가 자금 가능성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검토 ※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회사 및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첨부 이미지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