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은 그들 수준에 맞는 조합장을 선출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건축 완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오랜 고생 끝에 얻은 결실이다. 하지만 입주한 지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 수많은 단지에서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함에도, 현실은 왜 이토록 지연되는 것일까? 가장 흔한 원인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 미결제 소송, 그리고 보류지 처분 지연 등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부 조합장이나 청산인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해묵은 폐단에 있다. 채권•채무가 정리되었음에도 사리 사욕이나, 방만함 때문에 조합 문을 닫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멈춰 선 청산 시계를 조합원들이 직접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조합원들에게 강력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조합장이 해산을 미룰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도시 정비법 제86조의 2). 둘째,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강력한 실태 점검과 시정 명령, 고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자체는 정비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 (도시 정비법 제111조). 조합은 주민의 자치 조직이지, 특정 개인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법적 권리 행사만이 지지부진한 청산의 고비를 넘고, 진정한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이슈토론
재건축 조합, 청산안되는 이유 뭘까
11월 02일 | 조회수 50

송면규
송작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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