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 최근 저 이슈로 글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수습이면 손쉽게 계약직처럼 해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번 판례 기준으로 정리드리려 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하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1)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2) 그러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알려져 있는지, 3) 업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4)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교육 기회를 부여했는지, 5)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출처(및 추가 예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생활
시용기간(수습기간) 평가 기반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
10월 31일 | 조회수 142
I
Isayhi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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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융프로
2시간 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신 근거를 회사에 얘기해서 해고가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은 당연히 싫어할거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나가도록 압박 또는 괴롭힘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신 근거를 회사에 얘기해서 해고가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은 당연히 싫어할거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나가도록 압박 또는 괴롭힘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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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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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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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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