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회사의 퇴직금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연봉제 - 성과급 - 연장근무수당
퇴직금 적용 범위
20년 10월 14일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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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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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0년 10월 14일
퇴직금 계산기초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입니다. 연봉은 1년 단위 임금계약으로 1년에 1개월분이 퇴직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과급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외부의 도윰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직전 3개월의 평균은 포함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초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입니다. 연봉은 1년 단위 임금계약으로 1년에 1개월분이 퇴직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과급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외부의 도윰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직전 3개월의 평균은 포함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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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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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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