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상간 판결 받은 직원, 준법부서에서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10월 27일 | 조회수 17
기
기록하는자

상간 판결 받은 사람이 준법부서에서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상간 소송으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가정에는 큰 상처를 남겨놓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피해자는 가정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에 몸부림 치는데,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준법과 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요? 특히 본인 배우자와 아이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과 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이 과연 준법부서에 어울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생활과 직무상 자격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법부서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곳 아닌가요? 법과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직무 적격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간 판결 받은 직원 준법부서에서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