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약 일주일정도 일하다보니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를 선택했고 퇴사하는날까지 야근했습니다. 입사, 퇴사일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떤 안내조차 없이 퇴사 후 제가 먼저 연락해 퇴사처리 및 임금 관련 문의 후 회사측에선 직전회사 연봉(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90프로 수습기간으로 급여 산정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먼저 요청했고 90프로는 동의할 수 없다 했습니다. 메일로 핑퐁을 2-3번 하고 마지막에 협의를 하기위해 최근 직전회사 연봉 급여내역서 전달 이후 현재까지 문자 답변 및 메일 조차 수신확인을 안하고 있네요.
회사생활
퇴사 후 임금 체불
10월 21일 | 조회수 175
경
경력직신입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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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omino
10시간 전
일주일 일했는데도 계약서 없이 다툼이 생겨 답답하시겠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청하신 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근무 일자, 연장근로 시간,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를 정리해 두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어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주일 일했는데도 계약서 없이 다툼이 생겨 답답하시겠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청하신 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근무 일자, 연장근로 시간,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를 정리해 두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어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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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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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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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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