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취지 정부는 대한민국 증시 부양을 위해 '코리아 밸류업'을 천명했으나, 자본시장 현장에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와 형해화된 지배구조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채 소액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 ‘기업 사냥꾼’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 정책 제안 이유 1. [회계감사·감사위 유명무실화] 지배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한 감사위원회와 상폐 트리거인 횡령 방조 대한민국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당하는 약탈극의 최종 파국은 언제나 경영진 및 사냥꾼 세력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로 귀결됩니다. 현행 외부감사법(외감법)은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보수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자신들의 심복으로 감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제도가 완전히 형해화(이름만 남음)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 돈줄을 쥔 경영진의 눈치를 보느라 회계법인이 사측의 자산 탕진이나 터무니없는 부실·저가 평가를 묵인·방조하는 '약탈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반면, 미국은 2002년 사반스-옥슬리법(SOX) 제정 이후, 회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 기록이나 감사 서류를 파기, 변조, 조작하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형식적인 감사 구조를 탈피하고, 부실 감사를 방조한 경영진과 감사위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실질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2. [지분 20% 희석과 주주패싱] 자본시장법 특례를 악용한 상법의 '기습적 주주 방어권 무력화' 기업 사냥꾼들이 횡령을 가속화하고 상장사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주주의 눈을 가린 '기습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CB 발행'입니다. 우리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 배정 시 기존 주주들에게 최소 2주 전에 공고·통지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상 공시 특례(1주일 전 공시)를 결합하여, 단 7~8일 만에 대금 납입까지 완료하는 '초단기 기습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법률 실무상 일단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되면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법원이 신주발행무효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이 초단기 기습 유증은 주주들의 유일한 방어권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는 악의적 위법 행위입니다. 상장사의 신속한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법상의 특례(특별법 우선 원칙)가, 도리어 상위법인 상법의 주주 보호 취지를 전면 무력화하고 개미 주주들의 방어권을 기습적으로 빼앗는 무기로 악용되는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Rule 312.03)와 나스닥(NASDAQ Rule 5635)은 상장규정(Listing Rules)을 통해, 기업 정관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는 '무조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었다면 지분 20% 이상이었다면 주주의 지분 구조를 통째로 뒤흔드는 기습적 제3자 배정 유증은 주주총회 표결 없이는 단 1주도 발행될 수 없었습니다. 코스피의 SM 사태나 한미약품그룹 사태 역시 이러한 '주주 패싱'의 공식이 낳은 폐해입니다. 3. [행정 공백과 소송 비용] 법의 충돌을 방관하는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정과 소액주주의 ‘소송 비용의 벽’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공시라도 기계적으로 수리하며, 거래소는 주주들이 상법상 가처분을 신청하면 오히려 "경영권 분쟁"이라며 주권 매매를 정지시켜 법을 지키려는 주주들의 재산권을 인질 삼는 행정 엇박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충돌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금융당국의 태도가 약탈 세력의 합법적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회사의 공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무한 소송전을 벌이지만, 소액주주는 개인의 사비를 털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과 가처분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본의 극단적 비대칭성은 "돈 없는 소액주주는 위법을 알아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라"는 강제된 침묵과 다름없으며, 국가가 감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해 방치하는 꼴입니다. ■ 정책제안에서 요구하는 즉각적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3% 룰 강화' 및 감사위원 연대책임 법제화: 대주주와 경영진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분리 선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의·중과실로 경영진의 부정행위 및 부실 감사를 방조한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들에게도 민·형사상 강력한 연대 책임을 묻는 법안을 신설해 주십시오. - 미국식 '감사방해죄' 신설 및 부실 회계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국 SOX법과 같이 회계 부정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감사 방해·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의적인 부실 감사를 자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참여를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미국식 '20% 주주의결 강제 룰' 즉각 명시: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국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제3자 배정 신주/CB 발행 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즉각 상장폐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 자본시장법 특례와 상법의 충돌 정비 및 경영진의 입증책임 전환: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특례(1주일 전)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상법상의 엄격한 주주 보호 절차(2주 전 공고)를 따르도록 두 법률의 충돌을 일원화하여 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주주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시, 경영진이 '제3자 배정 외에는 주주배정 등 대체 자금 조달 수단이 없었음'과 '경영상의 긴급성'을 엄격히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경영진에게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코리아 밸류업'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법의 취지에 맞게 증권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것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유주제
회계감사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상장사 횡령 방지 및 기습적 제3자 유상증자 제한(소액주주 약탈 방지법)에 관한 정책제안
10월 20일 | 조회수 35
라
라낑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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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igrydh
억대연봉
10시간 전
형님, 글 서두에 요약 3줄 남기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글 서두에 요약 3줄 남기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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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낑
작성자
54분 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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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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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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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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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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