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20년 10월 13일 | 조회수 320
M
MOHICAN
억대연봉

금투협에서 제시한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대해서 각 운용사에 규준 제정 체크리스트를 체출하라고 한것 같은데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규준 제정하지 않음 불이익이 있나요? 금감원도 아니고 금투협이 왜 체크리스트 제출하라고 하는건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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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martjy
    20년 10월 14일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제283조 의거 설립된 조직이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 및 회원 조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또 말씀하신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라임, 옵티머스 등등 문제가 많아서 ㅜㅜ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제283조 의거 설립된 조직이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 및 회원 조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또 말씀하신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라임, 옵티머스 등등 문제가 많아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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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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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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