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택배포장물류를 하고있는 소규모회사 대표입니다 작업인원 남자2에 여자4명입니다 그중 여자아주머니 3명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급여인상을 (기존 9시출근 6시퇴근 세후2백 주5일근무) 30만원 인상요청하고서 6시 마감시 내일부터 않나온다고 하시곤 3명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3분은 지인들이시고요 이분들 그동안 일하신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기존에 일당 8만5천원에 오시는 분들을 고정비로 2백드리기로 한검니다 저는 이일로 회사를 닫을수도있고 협력사를 잃을수도 있는일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화가너무남니다 어떻게 소송이라도 걸수없을까요?
포장작업 여사님들 퇴사
20년 10월 13일 | 조회수 1,318

황보석
탑물류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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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휘남매 아빠
20년 10월 14일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강화시키고 온통 법제화 해놓고..
의무는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다른 직장을 구했을 때 이전 근무했던 곳의 의견서를 필히 받는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무에 대한 논의 및 법제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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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
준비하는자
20년 10월 14일
이전근무의 의견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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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유통업계대부
20년 10월 15일
정말필요한것같습니다. 이거원
정말필요한것같습니다. 이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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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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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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