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직장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된 후기

10월 19일 | 조회수 608
오
오늘도야근이다

수주간 저를 괴롭히던 직장내 괴롭힘이 슬슬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조금 끄적여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신고자가 아니고 피신고자(일명 가해자)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곳의 매니저가 제가 요청한 일련의 업무 개선 조치들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회사가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은 메신저로!!! 저의 경우에 관리해야 하는 스토어가 여러 곳이다보니까 통화는 지양하고 주로 스토어들과는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통화는 편하기는 한데 내용이 휘발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문의나 요청을 다루기에는 카톡이나 메세지가 이점이 많더라구요. 이번에는 저와 신고인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에서 카톡 기록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통화로 마무리한 내용을 문자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되짚어서 '제가 통화로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신고인의 주장(괴롭힐 목적이 있고 피드백의 정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도 있었는데 최근 AI기술의 발달도 있어서 노무사님은 '녹취는 편집 및 가공의 우려가 있어서 공인속기사의 공증을 받은 녹취록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감정적인 글쓰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AI도 잘 활용해 보자 업무상 피드백을 하다보면 순간 욱하는 순간이 와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때마다 AI를 통해서 문장을 한번 다듬습니다. 앞에 1번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담을 수 없지만 메세지는 발송을 누르기 전에는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고 복붙해서 AI에거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문제(사내 규정 미준수)로 개인적으로 눈에 거슬렸던 것도 있어서 몇번이나 화를 낼 뻔 했고 그런 내용을 문자에도 담을 뻔 했으나 AI의 조언으로 고쳐쓴 내용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성질대로 속에 담아두었던 내용을 필터없이 보냈으면 괴롭힘이 인정(적정범위초과)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피신고자는 이겨(?)도 본전 신고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신고 했으나 각각의 쟁점에서 어느 하나도 괴롭힘으로 인정 받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무혐의(?)가 되었으나 저도 회사도 본전 치기였습니다.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는 노무사 고용비도 발생했고 저는 피신고자와 신고자 분리조치로 그 동안 업무 공백이 생겼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무고죄나 괘씸죄로 신고인에 대한 합법적인 불이익도 알아봤으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씁쓸한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신고는 다행히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라는 판단을 받아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만약 반대 결과가 나왔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노무사나 노동법의 판단은 달랐을 수도 있었기에 조사 결과와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도 했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처럼 어이없는 일 없이 무탈한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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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금 따봉
    에시스
    3시간 전
    저는 법을 존중합니다 피고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직장 내에서 큰 스트레스나 피해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대방 역시 깊은 고민 끝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원고분의 업무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을 존중합니다 피고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직장 내에서 큰 스트레스나 피해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대방 역시 깊은 고민 끝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원고분의 업무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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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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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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