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회사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출장 중 저녁 자리에서 해당 임원이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 거기에 오바이트해라”라며 남성 성기 부위를 가리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가져서 남자와 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부서장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직개편으로 해당 임원이 제 바로 옆자리에 배치됐습니다. 부서장이 직접 배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농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빠졌고,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회의나 업무 진행 상황도 공유받지 못했고, 전자결재 참조에서 누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맡던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지칭하며 ‘새끼’라는 욕설을 한것도 직접 우연치않게 들었습니다. 결국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한 업무 배제가 아니라, 과거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부서장의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대응, 이후 발생한 업무 배제와 모욕적인 언행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최근 최종 불인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업무가 축소됐으며, 제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로 힘들어하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이후 업무 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기존 업무에서 소외되는 상황까지 단순한 조직개편의 결과로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회사는 사건을 종결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후속조치만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걸까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유주제
성희롱 피해 이후 업무 배제까지 겪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이네요
10월 15일 | 조회수 62
A
A20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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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처드16
6시간 전
그래서 이럴때는 녹음기가 필수
아직도 쌍팔년도 부장들이 나데는구만...
그래서 이럴때는 녹음기가 필수
아직도 쌍팔년도 부장들이 나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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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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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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