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송금사유코드를 작성하나요?

10월 14일 | 조회수 66
저
저녁9시28분

구매팀에서 근무중인 3년차 사원입니다 해외의 자재를 확보하여 공급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최근 재무팀에서 '은행이 제공한 외환송금 사유코드목록을 전달드리니, 적합한 사유코드를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매팀은 해당 코드 중 무엇이 적합한지 알 수 없으니 검토안 작성하여 재무팀에 확인 요청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팀의 스탠스가 '우리도 코드를 결정할 수 없으니, 구매팀과 은행 사이에서 전달만 해주겠다'는 뉘앙스라 마음에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유코드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전적으로 구매팀 잘못"으로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됩니다. 외환거래가 빈번한 재직자분들께서는 "A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xxxxx 코드를 적용한다"라는 기준을 재무팀에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매팀 또는 재무팀 재직중이신 선배님들 회사에서는 외환송금 사유코드를 지정 또는 명시해서 전달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걸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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