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프로이직러님들! 직린이인데여 내년 초에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직시 현재 연봉을 지금 회사에서 내년초에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싶은데요. 인상된 연봉의 월급 1개월치만 받아도 현재 연봉으로 쳐주나요? 3개월은 다녀야 쳐준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그리고 이직할 때 연봉 인상률 최소 몇 퍼는 되어야 가는게 수지가 맞다 이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연봉 구간에 따라 다 다르니 그런건 없고, 본인 만족인가요?
이직/커리어
1개월전 인상된 연봉, 이직시 현재 연봉으로 인정해주나요?
10월 12일 | 조회수 201
연
연어알비빔밥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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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쿠시쿠시
6시간 전
근로계약서 쓰거면 되죠.
근로계약서 쓰거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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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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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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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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