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중우정치: 대중은 저열하고 이중적이다 -> 이를 이용하는 법조인들

10월 11일 | 조회수 117
M
쌍 따봉
Matrix

한경 나흘 만에 퇴사하더니 "고소할게요"…꼼짝없이 당한 사장님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2026.10.11 07:00 ——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은 모두 세금을 뜯어 먹거나, 남들을 뜯어 먹고 살기에 법이 이렇다 노동법을 개혁하고 법조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대로 침몰이다 판사들은 세금으로 호위호식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뜯어 먹기에 저런 판결을 한다 대법원장은 세금으로 1억 넘게 와인 구입하고 어디 있는지도 안 밝히고 (그러니 사람들이 와인깡이라 의심한다), 점심에 외부 나가 오마카세 (점심을 이동시간까지 3시간은 먹나 보다. 2-3만원 짜리는 판사들에게는 너무 하찮아 7.5만원를 차 타고 방배동까지 세금으로 먹어 줘야 하고), 호텔 중식당 인당 18만원짜리… 대법원 수준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 이라니 정부와 국회는 당장 대법원 내에 5성급 호텔 식당과 같은 식당을 새로 만들어 줘서 못 먹어보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게 소망을 충족시켜 줘라. 그게 세금 아끼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오디세이 키르케의 돼지로 변할 수도 휴일의 수나 노조, 노동자 보호는 미국 기준으로 주장하나 해고 등 경영 의사결정은 미국은 커녕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심하게 노동법으로 경영권 침해 악법 노동법으로 채용이 안 생긴다. 한 번 채용하면 못 내보내는데 누가 채용을 하겠나 노동법으로 직원들은 대표 위협하는 누가 채용을 할까. 저런 자들은 블랙리스트로 실업급여도 주지 마라 평생 월급 받을 수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 나라 나라에서 모두의 창업을 부추기는데 레버리지로 삼전닉스 투자 부추기는 것과 같다 젠슨 황 - 다시 태어나면 사업 안 한다 그동안 겪은 수모, 고통 등등 일론 머스크 - 한때 힘들어 공개 인터뷰에서 울음, 공개 트위터로 애플 팀 쿡에게 테슬라 인수해 달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고 창업가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들도 저러한데, 한국 같은 관료 법조 노조가 장악하고 재벌에 집중된 사회 구조에서 대다수 사업자들의 고통이다 한국은 인구구조로 볼때 50년내 사실상 국가가 마비되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은 폭발하여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 이미 막대한 누적 적자인 한전, 철도공사 등등 법조계 부패 부조리를 개혁해야 미래가 있다 한국은 법조가 다 망친다, 사람들 먼지 털어서 뜯으려면 법조계 싸는 똥부터 해결해라 한국은 윗물이 더러워서 아랫물은 똥통 이제는 최소 대통령은 법조인이나 법대 교수 출신은 어느 당이건 절대 뽑아 주면 안 된다 국회의원도 가능한 비 법조인을 뽑아야 한다 법조가 사회를 과 대표하고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다 ___ 중우정치(衆愚政治)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어리석은 대중의 선동과 다수결의 맹신에 의해 좌우되는 타락한 형태의 민주정치 나흘 만에 퇴사하더니 "고소할게요"…꼼짝없이 당한 사장님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2026.10.11 07:00 수정2026.10.11 07:15 "며칠간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던 직원 나흘 일하더니 연락두절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고소 법원 "근로 시작한 날 계약서 교부 의무 발생" "무단퇴사 손해배상채권 있어도 임금과 상계 불가" "일단 며칠간 일해보겠다"며 스스로 수습을 자처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직 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가 시작된 이상 즉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자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며칠 일해보고 정하겠다"더니 4일 만에 퇴사 경기 평택시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던 A 대표는 지난해 9월 10일 근로자 B씨를 채용했다. 당시 B씨는 면접에서 "며칠간 업무 파악을 위해 일해본 뒤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는 나흘간 근무한 뒤, 원래 계약서를 쓰기로 했던 9월 14일부터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 B씨가 무단결근하다가 퇴사하자, A씨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산 및 영수증 작성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해 줄 것을 B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되레 나흘 치 임금 33만3333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며칠간 일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예정일(14일)을 정해뒀던 것인데, 당일에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정산과 영수증 작성을 위해 오라고 한 것이지, 임금을 안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法 "출근 첫날 즉시 작성 의무"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수습·시용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설령 며칠 근무해본 다음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엄격한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령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퇴사자가 무단결근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흔히 이런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첫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습·채용 절차상의 허점'에 경종을 울린다. 많은 기업들이 "며칠 일하는 걸 보고 계약서를 쓰자"거나 "수습 기간 동안은 일단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관행이 존재한다. 평판 조회나 서류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부터 시킨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 자체를 명시해서라도 출근 당일 즉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해 사업장에 아무리 큰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깎고 남은 임금만 주거나, "와서 영수증을 써야 돈을 주겠다"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 그리고 위 기사에 댓글들 flyf**** 무단결근 후 퇴사가 가능하면 해고도 허락해야 한다. 쌍방으로 가야지. 일방은 아니다 2026.10.11. 07:27 답글5공감/비공감 공감 447 비공감 2 dais****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판결이다 자영업을 영위해 본사람들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하는 이유가 영업부진과 겹치는 영악한 근로자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횡포때문이다 살얼음 위를 걷는듯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간다 걱정이다 2026.10.11. 07:32 답글1공감/비공감 공감 215 비공감 5 flyf**** 예고 없이 결근하고 사직서 던져서 당한 피해를 증명? 판사 니가 해봐. 거래처에 불신, 엉망으로 꼬인 다른 직원들 일정 심지어 자료 파기까지 한 것을 직접 증명. 현실적으로 가능해. 해고 하면 노동위원회 나서듯 사용자들도 보호해라 2026.10.11. 07:32 답글1공감/비공감 공감 157 비공감 1 dlwo**** 죄명스러운자네.법이 이리 엄한데.지은죄,범죄혐의,법카유용했다는.전과많은자는?어찌되었나?법도 사람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것이 대한민국인가? 2026.10.11. 07:21 답글4공감/비공감 공감 165 비공감 12 bagu****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군 법이 불법을 가르치는 어처구니 2026.10.11. 07:26 답글0공감/비공감 공감 129 비공감 1

댓글 1개
공감순
최신순
    호
    호롤룰루철학관
    21시간 전
    대표님께서 경영하시는 회사가 이제 어느정도 먹고살만하신가보군요..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두시는 걸 보니..
    대표님께서 경영하시는 회사가 이제 어느정도 먹고살만하신가보군요..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두시는 걸 보니..
    (수정됨)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